함께 나누기
<생활>나 혼자 등기하기
햇살 한 줌
2008. 3. 15. 08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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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취득세 내기(구청) 취득세는 잔금납부 후 1개월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2. 보존등기 여부 확인(관리사무소 또는 시행사) 잔금납부 또는 준공이되어도 보존등기가 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됩니 다 시행사 또는 관리사무소 등에 전화해서 보존등기가 되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보통 보존등기 후 2개월내(보존등기신청일 기준)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. 법인(시행사)으로부터 관련 서류 확보하기 보존등기가 되었다면 법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과 법인등기부등본, 인감증명서 를 받아둡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 가서도 금방 확보가 가능하므로 굳이 법인에 요청 할 필요는 없는 듯합니다 (보통 등기권리증은 법무사사무소에 가서 직접받으라고 하는데, 법인측에 인감 증명서를 받을 때 등기권리증도 함께 달라고 요구하십시요. 왔다갔다하기 불편하 잖아요...) 3. 대법원사이트에 들어가서 등기부등본을 열람 후 출력 대법원사이트에 들어가서 인터넷등기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존등기된 건물의 등 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출력하세요 여기까지가 D-1입니다. 아침 9시부터 4.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2통을 뗍니다 5. 구청에 계약서 검인받고 등록세 내고, 관련서류를 뗍니다 구청에 가서 계약서 검인을 받은 후, 등록세를 냅니다 토지대장, 건출물관리대장,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는 것도 잊지마세요 4. 등기닷컴을 이용하여 양식출력 등기닷컴에 들어가서 등기부등본, 등록세 영수증(건물과표, 토지과표 기입때 필 요)을 참조하여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출력하세요(특히,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인지매입은 등기닷컴의 계산도우미를 이용하시고, 반드시 등기닷컴 등에 전화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) 5. 국민은행가서 국민주택채권 및 인지사기 국민주택채권 매입규모와 인지매입규모를 4번에서 미리 확인 후 매입해야 합니 다(은행직원은 안가르쳐 주거든요) 6. 등기소에 가서 제출 관련 서류 일체를 가지고 관할 등기소로 갑니다. 2번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받 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1200원이면 바로 가능합니다 (법인등기부등본, 부동산등기부등본, 대법원수입증지는 등기소에 가서도 바로 가능합니다) 등기닷컴(http://www.deungki.com/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