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상 속에서

토지무상사용승락서'

햇살 한 줌 2011. 3. 13. 22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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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번호 1592 토지 무상 사용 승락서
작성자 하○○ 작성일 2011-02-28 12:56:54 조회수 14 공개여부 비공개
안녕하세요?
살기좋은 괴산을 만드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.

저는 작년 8월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집을 지어 이사를 했습니다.
며칠 전 마을 이장님께서 집으로 올라오는 비포장 도로를 포장하려면
'토지무상사용승락서'를 적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
토지 소유자가 3명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알아야 할 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.


이장님께서 전해주신
토지 무상사용 승락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

"상기 본인은 괴산군에서 시행하는 소암1농로포장공사 에 편입되는 부지의 토지 소유자로서

무상사용토록 승낙하며 추후 발생되는 보상요구등의 민.형사상의 책임에 대해

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"

*********
?제가 알고 싶은 건

첫째: 저의 집 뒷쪽으로 어떤 개발이나 시설 계획이 잡혀 있는지요?
예를 들면 등산로 개발이나 임야 개발 계획 등등

둘째: 승락서에 무상 사용이라 했는데 그 기간은 언제까지이며
농로 포장을 하게되면 그 땅이 지적도상 도로로 인정되어 국가 소유가 되는건지요?

셋째: 만약 포장된 도로가 국가 소유가 된다면
차후 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?

넷째: 위의 경우 말고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
상세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.

상담답변
담당부서 소수면 답변일자 2011-03-04 16:02:54 접수번호 201102281256541062
작성자 신승남 전화번호 0438302610 이메일
- 항상 "활기차고 풍요로운 괴산건설"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
- 소수면 소암리 17번지 인근 농로포장공사와 관련된 질의사항에 대하여 확인한바, 소암1 농로포장공사

사업구간 인근에는 등산로나 임야개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토지무상사용승락서상 사용기간은 농로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간을 말하며, 지적상 농경지의

면적이 줄거나 토지 소유권이 해당 지자체로 이전되지 않으며 토지 보상계획은 없습니다.

- 소암1농로포장공사는 해당토지의 무상사용승락서를 징구한후 발주할 계획이며,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

소수면사무소 산업담당(043-830-2610)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