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금더 나이들면 시골에 가서 살아야지 생각하며 꿈을 키웠고
그 꿈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
저는 1992년 4월에 충남 부여에 작은 집터(지목:대지)를 구입했었지요.
가깝지 않은 거리라서 자주 가 볼수 없었지만
그 시골땅만 생각하면 힘이 나고 행복했었구요.
2007년 겨울쯤...
그곳에 지하수를 파고 예쁜 목재 울타리를 두르고
컨테이너 외부에 목재 사이딩을 하고
함석지붕과 실내에 난방필름을 깔고 씽크대등을 설치한 뒤
주말 주택으로 몇 번 이용을 했었죠....
그때만 해도 그 곳은 저의 영원한 보금자리가 되리라 생각했었는데...
그러다가 작년 괴산에 자리 잡으면서 금년 2월에 인터넷을 통해 그 땅을 팔게 되었죠.
땅 구입비와 컨테이너 하우스 꾸미는 비용에
한참 모자라게 팔았으니
세금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 했네요.
그런데 며칠 전 양도세 신고하라는 안내장을 받았네요.
세무서에 물어보니
무허가 건물이라 컨테이너 하우스 꾸민 비용은 인정 할 수 없으니
양도세를 면하기 어렵다고 하네요.
다시 말씀 드리면
땅 값 따라 건물 값 따로 분리해서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.
이미 벌어진 일이고
오늘 120만원 양도세 신고를 마쳤습니다.
비싼 수업료 낸거 아깝지만 무지해서 생긴 일이니 어찌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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